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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390여명 강제출국 진행고용허가제 따라 불법체류자 무더기 적발

대부분 동남아 출신, 한국 잔류 애원
제조업체, 인력난과 임금 부담 '이중고'


[광주]지난 8월부터 시행 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시행과 관련 10월까지 두달간 무려 3백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 2명이 광주시 민원실에 자리를 잡고 경찰과 합동으로 광주시 전역의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왔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39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했다.

적발 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단 자진출국의 기회를 주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고용주에게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수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에서 대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됨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함께 한국인 고용에 따른 임금 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업체 대표 이모(44)씨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가 시행됐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평소 100~120만원이던 월 급여를 80만원선으로 내려도 좋으니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구 할 정도로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제조업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출신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급여의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국잔류를 애원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법'이 강화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경제가 장기위축 된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한국인을 다수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월 매출이 손익분기점에만 달해도 다행이어서 전체 임금이 오른다면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할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내 중소규모 업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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