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초교 "규정 무시 대회강행에 교사도 무시" 준결서 기권
체육회 "규정대로 대회진행, 학교측에서 무리한
요구"
지난 10월28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제3회 광주시
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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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준결승에 진출한 D초교 선수단이 광주시 체육회의 대회규정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됐다.
D초교는 준결승 상대인 K초교의 선수 중 3명이 '축구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출전할 수 없다'는 대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선수가 참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대회규정에는 '축구선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D초교는 등록선수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소극적이던 광주시축구회가 후에 지난해까지 등록선수였다는 것이 확인 됐음에도 "문제 없다"를 주장하며 시합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제기 과정에서 경기장 방송을 통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이의를 제기한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권침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D초교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교사 및 교장, 학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학교장은 "등록선수를 위장 참가시키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였다"며 "주최측인 광주시 축구협회도 몰상식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또, D초교를 향해 "당신이 선생이야?"라며 무례한 행위를 했다며 교사들을 업신여기는 이 대회엔 다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사도 "확인결과 상대팀에 2명의 선수가 지난 해까지 축구선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04년도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세살먹은 애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D초교는 경기장에 있던 임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경기에 임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와관련 광주시 체육회는 "확인 결과 2명의 선수가 지난해까지 축구선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올해엔 선수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D초교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또, 대회규정상 물적증거와 서면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이를 갖추지 않았지만 성심성의 껏 확인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체육회는 수차례에 걸쳐 D초교가 경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 상대팀이 기권승을 거두게 됐다며 대회를 파행으로 이끈 D초교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학교와 광주시체육회간의 고성이 오가는 다툼속에 결국 파행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순수 어린학생들의 축구사랑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얼룩만을 남겼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 관내 19개 초교가 참가 해 오포초교가 우승을, 준결승에서 기권승을 한 K초교가 준우승, D초교와 K초교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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