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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사건, 현장작업일지 부실작성

   
[하남/속보]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인 하남시의회는 교차로저널에서 단독보도하고 있는 경암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암사건'에 대한 첫 문제 제기를 한 임문택의원(신장1동)은 "지난 22일부터 진행중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하남시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작성한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2년치 현장작업일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하남시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억 8천만원을 지급 하는데는 앞장 섰지만, 이 거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책임하게 업무처리를 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문택의원에 의하면 하남시는 경암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에는 쉽게 동의한 반면에 그 이후 경암 반출의 양과 운송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등의 후속조치에는 등한시 했다는 것.

한가지 예로 담당공무원의 특정일 현장작업일지에는 '암반출 10대 1천100루베'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날 발생한 경암이 어느 곳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덤프트럭 1대가 싣는 화물량이 10루베임을 감안할 때 10대이면 100루베에 해당하지만 작업일지에는 1천100루베로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만도 1천루베의 경암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하남시는 공사비 2억 8천만원 추가지급을 승인 하면서 암 굴착비용, 경암 운반비용등을 항목별로 세분화 시켜서 예산을 승인 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경암 운반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경암운반회사와 최종 운반장소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현장작업일지가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현장작업일지가 주무부서 책임자에게 업무보고가 돼 왔지만, 기록부실에 대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상급자들의 결재가 계속돼 왔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자료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임문택의원은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사토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부지로 운반'등의 기록흔적이 남아 있는데, 유독 경암에 대해서는 운반장소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홍미라의원은 "하남시 예산은 공무원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인 만큼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써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2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지급결정 하고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책임하게 현장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이를 결재해 온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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