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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비친 광주시

   

 

 

 

 

눈을 뜨면 온 세상이 울긋 불긋 단풍으로 옷단장을 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남한산성과 천진암계곡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여름이 되면 맑은물을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하게 된다.

이처럼 너른고을은 남한산성과 조선왕실도자기, 천진암 등의 고금사이를 오가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통해 섬을 제외한 전국 어느지역이던 동해번쩍 서해번쩍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은 불행하게도 수도권 2천4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4년 준공된 팔당댐이 수도권 2천4백만의 식수원으로 둔갑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규제정책이란 올가미를 하나하나 덧씌워 가고 있으며, 그 덕분에 지역 여기저기에서는 편법을 조장한 난개발의 상처로 얼룩져가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속에 지역도 살고 물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인 환경부와의 고민속에 찾아낸 것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의 상?하류 공영의 정신이 반영된 건국이래 최초로 정부와 지역주민이 합의하여 정부와 지역주민, 상?하류주민의 파트너쉽을 약속하며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탄생된 법안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률 제5,932호로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다.

한강수계상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동법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제도로 대상지역에서의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배출할 수 있는 총부하량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오염원입지의 면적규제를 포함한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합리적 규제정책이라고는 하나 낙동강,영상강,금강수계의 의무조항과는 달리 한강수계는 임의조항임에도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각종 인내를 극복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배제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선계획-후개발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인 것이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의무제와 달리 임의제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요청하면 기술적, 행정적 검토를 통해 승인되는 것으로 이는 광주시장이나 지역주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 지속가능한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난도의 숙제이며, 이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새로운 선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역량과 계획개발의 대원칙 아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을 통해 그 동안의 각종 불합리한 각종 규제속에 밀려드는 개발수요에 따른 준비되지 않았던 도시에서 준비하는 도시로 변화시켜 가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세부시행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여 환경부에서 승인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광주시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한 내용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적이기보다는 지자체를 흔들어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축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생각되며,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에서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광주시 발전방향을 20만 지역주민은 물론, 어느곳에서든 궁금증을 풀 수 있게 홍보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어야 할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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