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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제주 단합대회' 무죄 선고재판부 "선거법 위반 혐의 없다" 1심 판결

지역 조기축구단 20만원 찬조는 '유죄' 50만원 벌금 선고
박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지역현안에 정진" 소감 밝혀


광주시 실촌면 이장단 제주도단합대회와 관련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에 대해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속개된 박혁규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1심에서 성남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우광택부장판사)는 박의원에 대해 이장단단합대회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단, 지난해 9월 광주시 실촌면에서 열린 L 모 조기축구단 창단식에서 20만원의 찬조금을 낸 것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실촌면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에서 거액의 술값을 지불하고 이장단들에게 사전선거 발언 등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점과 정모씨가 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았고 이에 대해 박의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술값을 나중에 돌려 준 이모씨와 박의원이 관련됐다는 것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박의원과 관계없이 제주도에 참석했으며 혼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의원이 관계될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장단이 모인자리에서 박의원이 발언한 지역현안에 대한 것은 통상적인 의원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전선거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했지난 지난 해 9월의 L 모 조기축구단 창단식 참석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의원 변호인측에서 "20만원의 찬조금을 낸 것은 사회 상규상의 일로 선거법위반과는 관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지출규모로는 과다한 액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찬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볼때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만큼의 형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박혁규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도 겹쳐 지역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역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또, 박의원은 "가을을 맞아 노인분들이 외유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 몇군데에서 노인분들이 국회의원이 재판중인데 무순 놀이판이냐며 위로하면서 외유를 포기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지역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측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비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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