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광주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하남]하남시 소유인 환경기초시설부지내에 680여평의 형질변경과 4동의 불법건물 신축, 1개의 계근장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으나 장애인단체는 “시에서 허락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부지는 미사리 강변도로 인근 하남시 신장동 60-7번지상에 있는 청소과 소관부서인 ‘하남시환경기초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하남시는 지난 8월 17일자로 광주경찰서에 하남시 모 장애인협회 지회장인 최모씨(42)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하남시는 “최씨가 총 6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행위내용으로는 잡석타설과 숙소신축, 계근장, 숙소, 사무실신축, 샤워장 신축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하남시의 고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최모 지회장은 “이교범 하남시장이 그곳에 들어 가라고 해서 들어 간 것 이다”고 답변 했으며 “시에서 줘서 장애인 재활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남시의 한 관련 책임자는 “처음 이교범 시장은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일부 부지를 사용해라”고 말했으나 장애인 단체에서 이 말의 앞 부분을 빼 버리고 “시장이 사용하라 했다”라는 부분만 부각 시키고 있어서 난감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현장활동중에 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직접 확인한 하남시의회의원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장애인 단체이지만 너무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남시장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느냐?”면서 이구동성으로 개탄했다.
하남시의회 김병대 부의장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남시 시유지인 곳에 이런 위법시설물을 대규모로 짓는 다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남시가 왜 이런 상황으로 일을 만들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 지회장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 하면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하남시와의 대화는 3년 전 부터 있었으며, 여러가지 그간의 상황을 말하면 서로 복잡해지고, 지금은 시측과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시점으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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