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보장 및 재해 대책 요구 등 연쇄 민원 발생
시-"법적 문제 없다", 주민-"광주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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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산지 전용허가로 공장이 들어 설 곳에 산림이 파해쳐져 있다 | ||
광주시 전역의 보전산지가 공장 등 각종시설물 허가로 파해쳐지고 있다.
팔당수계로 오염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주시, 그러나 수질과 수림보호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광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적 허가'라는 이유로 보전산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질과 수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혀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갈망하는 일부 주민들은 '부분별한 허가'로 산림이 무참히 파해쳐지는 일을 없어야 한다고 연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합법적 허가'라는 당당한 답변엔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
광주시가 올해 들어서만 광주시 전역의 보전산지에 전용허가를 내줘 공장 등이 들어 설 수 있게 된 면적은 모두 27만6천7백여㎡에 달한다.
보전산지 전용허가건도 70건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공장용도로 허가된 곳은 무려 58곳이다.
5천㎡가 넘는 광할한 면적에 보전산지 전용허가를 내 준 곳도 20곳에 달하고 이 중 공장용도가 17곳이나 된다.
한 지역에서 5천㎡가 넘는 전용허가가 수개씩 발생된 곳도 허다 해 실촌면은 건업리에 7천2백여㎡를 공장용도로 허가 내 준 것을 비롯해 모두 6곳에 5천㎡가 넘는 보전산지가 파해쳐져 산림이 초토화되고 있다.
도척면은 방도리에 7천2백여㎡의 공장용도 허가를 포함 4곳, 오포읍 3곳 등 한 지역에서 5천㎡가 넘는것만 2개 이상의 허가가 난 곳이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월면과 목현동, 도척면에선 이미 수개월째 민원과 역민원, 시의 일률적인 답변으로 소모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산림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의 권리가 있다든가, 산림훼손에 따른 우기철 재난 예방이 허술해졌다든가,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생활과 관련한 순수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광주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발효된 산지관리법에 의거 해 허가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허가 외에 산림훼손을 대체할 대안이라든가 진입로 등 도로시설 확충, 재난 대비 대책, 조망권 훼손에 관한 대책, 충분한 보상 등등 수 많은 연쇄 문제에 대해선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엔 '합법'에 의한 산림훼손이 있을 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자연과 함께할 소망'은 없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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