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최근 건설교통부가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추친 가능하도록 '수정법'의 면적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본지 21일 인터넷판 보도> 22일 건교부는 경기도로 하여금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확인했다.
22일, 국회 건교위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건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20만㎡의 면적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어 왔던 광주시의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법을 뜯어 고치더라도 승인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질의 답변에 나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경기도로 하여금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지구단위의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3조, 14조)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혁규의원은 지난 5일의 건교부 국정감사와 13일의 경기도 국정감사 그리고 22일의 건교부 종함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고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교부의 '승인' 답변을 얻어낸 박혁규의원은 "이제야 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계획도시로 발돋음 하게 됐다"며 "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통해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상당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산1지구가 전체면적이 34만여㎡에 달해 수정법에서 제한하는 6만㎡를 초과, 사업추진이 사실상 막힌 상태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의 지구단위계획 중 20개가 수정법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정법의 면적제한 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됐었다.
그러나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광주시 2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시는 계획개발에 따라 공동주택 및 공원조성, 각종 기업의 유치 등에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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