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하남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수백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껴 넣어 추진, 자치단체 부채비율을 높이는 한편 자체 예산확보 계획없이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빚'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치단체는 최소 10년 이내엔 '빚'을 갚아야만 하는 부담을 갖게된다.
또, 지방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만약 지방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사업계획 초기에서부터 지방채를 활용하다는 계획을 세워 '일단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식'의 무리수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해 역동IC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75억원의 지방채를 신청,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보상비 조기 투입을 위해 전액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시는 광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경안근린공원 조성의 건축비 등에 활용할 230억원의 지방채를 신청 한 상태다.
광주시는 230억원의 지방채가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신청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지방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시가 신청한 230억원의 지방채 승인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기안단계에서부터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만약 승인이 떨어질 경우 광주시는 2년동안 모두 30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다.
하남시도 풍산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03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신청한 상태.
사정은 광주시와 마찬가지여서 만약 503억원의 지방채에 대해 승인이 떨어지지 않거나 축소 승인되면 택지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자체는 이상한 점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10년이라는데 있다.
현재의 자치단체장은 각종 대규모 사업을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지만 상환은 4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몫으로 돌아가 차기 자치단체장의 '빚'으로 남게되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시비와 도비, 국비 등의 예산확보 등 충분한 자체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방채를 발행 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고질적인 행정사고에 있다.
사업주체 선정 등 상당한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채를 발행 할 경우 대부분 재원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수백억원대의 지방채를 기안단계에서부터 사업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결국 다각적인 세수확대 방안을 마련해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쉬운방법을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채부담은 물론 지역주민의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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