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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4개 지구단위계획' 청신호건교부 "규제 완화" 공식 확인, 道도 수일내 입장정리
   
 
   
 

[광주]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 지구단위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도록 면적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식 확인했다.

지난 5월 경기도지사가 건교부에 '광주시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합하는지 질의'한 것과 관련 건교부는 수정법에서 제한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입장을 180도 선회 한 것이다.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승인 지연으로 발생한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민원해결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 확보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통해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지조성사업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매듭지었다.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 경기도에서도 수일내에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이후 건교부에 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혁규국회의원은 건교부와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발계획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유권해석으로 광주시의 24개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장기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었다.

박의원은 또, 광주시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 돼 큰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수정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와 같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었다.

박의원측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인 경기도가 승인과 관련한 입장도 수일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2년 경안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시 24개 구역 92만1천여평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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