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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집단취락 우선해제 완료도내 그린벨트도 2010년까지 132㎢ 해제
   
 
   
 

[광주]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된다.

21일,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은 "전국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저조현상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고 그린벨트도 오는 2020년까지 전체면적 중 10% 이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집단취락 우선해제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대부분 경기도에 해제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해제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완료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도 현재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왕복 2차선(8m 도로)의 경우 집산도로의 성격이 강해 단절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됐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진행중인 집단취락 등에 대한 우선해제가 완료된 후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불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규모 단절토지 부분을 포함 해 재검토 하겠다는 것.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면적과 비율도 제시됐다.

건교부는 "경기도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체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해체전 그린벨트 면적인 1천302㎢의 10.1%에 해당하는 132㎢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10.1%의 해제비율은 서울 6.2㎢, 경북 6.9㎢, 대구 7.7㎢보다 넓은 면적이지만 광주 11.2㎢보다는 다소 적은 면적이다.

한편, 박혁규국회의원은 건교부에 대해 "전체 그린벨트 구역 면적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경기도는 1.6%만이 그린벨트가 해제 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고 현행 해제기준인 15m이상 도로에서 8m이상 도로로 완화 해 그린벨트구역의 해제가 되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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