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토뉴스
허용총량 36만평 초과
   

[하남]하남시가 취락우선해제지역 22개소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총량(5.3㎢)과 기준총량(7.1㎢)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해제면적 36만여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차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