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취락우선해제지역 22개소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총량(5.3㎢)과 기준총량(7.1㎢)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해제면적 36만여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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