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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이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다.
문)저는 A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1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A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했습니다.
위 각서가 유언의
효력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자신이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입니다.
유언의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으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
되는 것은 유언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한 것이며 유언이 2통 이상일 경우 전, 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 그 저촉되는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서에는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무인도 무방합니다.
유언자의 사망후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춘 자필증서의 유언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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