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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과연, 이 법이 나쁜 법이며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란 말인가.
우리 하잘 것 없는 소시민들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지금은 아무 사고와 질병이 없지만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에 들고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대비책과 예방책을 세우면서 살고 있다.
하물며, 4천 5백만의 생령과 조국의 안위가 달린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의 비상사태와 흉악하고도 엄청난 변란에 대비하는 위 국가보안법 제 1조의 규정이 반 인권적 사상을 담고 있단 말인가.
위의 규정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 이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는 국가가 있다면 그 곳은 천국이거나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일 것이다.
열린 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정치공세나 이념논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안위를 우려하여 반대와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순한 정치공세와 이념논쟁으로 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난날, 이 땅의 독재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였다고 하여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다. 형법이 악용되었다면 형법을 폐지하고, 헌법이 악용되었다면 헌법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필요한 법이니 만큼 독소조항을 고쳐서 잘 쓰면 훌륭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쇠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반공의식’이 투철한 시민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여 국가기관에 ‘간첩신고’를 하였더니, 그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나돌 만큼, 이 나라는 2000년 이후 매년 2~4명 정도 의 간첩을 검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남침투 등을 위한 북한의 공작선 간 통신은 2003년의 경우 2000년과 비교하여 10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쪽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무장해제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북쪽은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간첩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실권자는 김정일이고, 김정일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직책은 국방위원장인 것을 보면 북한은 군사국가임에 틀림없다. 인민군에게 최우선의 지위를 주고, 그 막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하여 온 북한백성들은 참담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무엇 때문에 온 국력을 기울여서 수백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일까.
미 제국주의의 침략, 일본의 핵무장, 중국의 병합 음모, 러시아의 남진정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북한은 적국이 아니므로 휴전선에서 국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촛불시위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모월 모일 모시를 기하여 광화문 사거리를 비롯한 전국의 중심지에서 일제히 인공기 휘날리며,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이름을 찬양하느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또 다시 벌어지고 하는 일이 없을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땀 흘려 이룩한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리라는 소망이 시대에 뒤떨어진 망상인건가.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의 법전에서 뜯어내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인권국가가 되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여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가 살아나는 것일까.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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