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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허용총량 36만평 초과진행중인 취락우선해제에도 큰 영향 미칠 듯

도와 건교부에 해제면적 확대 요청 건의문 발송

   
▲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진행중인 하남시 시가지 일부의 모습

[하남]하남시가 취락우선해제지역 22개소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총량(5.3㎢)과 기준총량(7.1㎢)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해제면적 36만여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하남시가 4차 주민공람을 마치고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면적은 총 181만여평으로 건교부가 하남시에 승인한 허용총량 160여만평에 비해서 이미 20여만평이 초과된 상태이다.

또한 풍산지구 국책사업을 진행 하면서 15만여평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건교부가 당초 부여한 허용총량을 초과한 면적은 총 36만평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미 조정가능지 38만평을 상실한 하남시는 자칫하면 취락우선해제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내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수정도 불가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허용총량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해 수년전 개최된 첫 공청회에서 건교부가 제시한 총량개념으로 별도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해제 허용총량이 결정됐으며, 각 시군은 이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해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허용총량 5.3㎢은 취락우선해제 3.545 ㎢, 조정가능지 1.3 ㎢, 국책사업 0.495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하남시는 도로.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 면적은 허용총량과는 별도로 산정된다는 전임 행정책임자들의 판단착오를 답습해 오던중 지난 3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반시설 면적은 허용총량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고 대책마련에 나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하남시는 경기도와 건교부에, 허용총량을 기준총량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정식 건의했지만 건교부측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문서로 받지 않고, 명확치 않는 구두설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빗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된 취락우선해제 업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오류로 인한 허용총량 확대요구가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감사청구 또는 건교부의 하남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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