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에서 첫 '조세저항'이 일고 있어 향후 결과에 눈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실촌면 H아파트 2개 단지에서 한모씨 등 390명은 최근 광주시가 부과한 재산세가 지난 해 대비 과다 인상됐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에 고지된 재산세를 보면 지난 해 대비 50%이상 오른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면서 형평성이 결여 된 부당성이 있다는 것.
주민들은 또,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만이 아닌 토지가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인근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 재산세 감면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은 "H아파트는 물론 광주시 타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의 상승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H아파트만 큰 폭으로 재산세를 인상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재산세 감면이 있을때까지 여러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주민들의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자 광주시는 일단 오는 21일 '시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광주시는 이미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감면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광주시는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79%가 올라 이 가운데 30%정도를 감면하더라도 약 40~50%가 상승한 셈이라며 광주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체 평균 상승률이 8.7%에 불과 해 이를 감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체 재산세 인상분은 3.2%여서 감면의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신현리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아파트들은 성남시와의 거리의 인접성 등이 작용해 실 거래가격이 광주시 타 지역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3~4억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어 재산세 인상폭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H아파트의 재산세 인상에 대해 주민들이 '감면'을, 시는 '불가'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또다른 조세저항의 유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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