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 경기도내 전체평균에 못미쳐
불법 주정차 부담에 단속인원, 과태료 양산
광주시와 하남시가 차량등록대비 주차장 확보면적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별다른 대책마련도 뒤따르비 않아 고질적인 관내 교통정체 야기 및 불법주정차 문제에 속수무책이다.
광주시와 하남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실제 늘어나는 차량을 소화 할 만한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사황.
더군다나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의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비율 전체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특단의 대안은 내 놓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와 하남시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피해를 상당기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남시의 경우 차량 총 등록이 4만4천3백여대(중기 3백여대, 이륜 3천여대, 9월말 현재)를 기록하고 있지만 등록 대비 확보된 주차 공간은 28.1%에 불과하다.
간단한 계산으로 10대의 차량 중 7~8대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는 것.
하남시는 경기도 전체 주차장 확보율 69.6%보다 40%나 뒤지고 있어 상대적인 피해강도가 크다.
광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9월말 기준 총 차량등록은 8만3천3백여대에 이르지만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5만2천2백여면에 불과 해 62%의 주차장 확보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민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천 등 국유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등의 대책은 뒤 따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 하반기에 2곳에 1백여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데 그치고 있는데다, 내년도 주차장 확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이 암울하다.
주차장의 확보율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이어져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즉,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액이 늘어나 주민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
게다가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체증 해소를 명목으로 한 연중 무휴의 단속인력 가동 등 불필요한 인력 투입까지 뒤따라 이래저래 손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규 건축물은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 전체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의 주차장 확보비율을 보면 광주시와 하남시의 '이유'는 명분이 없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과천시는 주차장확보비율이 160%에 달하고 있고 시흥시(92%), 화성시(88%), 안양시(83%), 고양시(83%) 등이 비교적 주정차 대란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와 하남시민들은 경기도내 전체 주차장확보 평균치 보다는 상회했으면 하는 '창피한 바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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