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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도권정비계획법'의 면적제한으로 24개의 지구단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광주시, 그러나 수정법 완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18일, 광주시는 24개 지구단위계획 중 태전7지구, 역동지구, 송정지구, 고산 2-3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해 내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광주시가 지난 8월 교통영향평가를 건의했지만 경기도로부터 불가 통지를 받을 사항.
게다가 지난 5월엔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면적제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계획자체는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진행을 전면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수정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10월에 재신청,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시가 현재로선 추진이 불가능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속내엔 수정법이 대폭 완화돼 지구단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우경 광주시의회의장은 "몇차례에 걸친 건교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건의 및 만남'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24개 사업이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됐다"고 전했다.
이의장은 "건교부에서 10월 안에 수정법 완화 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기초안에 따르면 면적제한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엔 인센티브 조항이 덧붙혀 질 것으로 알려져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순조롭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정법의 완화 안은 그동안 6만㎡까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상 면적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0만㎡~12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다 지구단위계획의 개개별 면적 제한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엔 현행 20만㎡이던 것을 30만㎡으로 확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대도 수정법이 변경 될 경우 광주시는 24개 지구의 단위별 개발이 가능 해 공동주택단지 및 공원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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