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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APT 공사대금 체불, 공사중단하도급업자 30여명 3억여원 공사비 지급 요구

대주건설-"계약에 따라 공사비 전액 1차 하청업체에 지불했다"
하도급업자-"1차 하청업체 부실 재정 알고도 지급, 책임은 대주에 있다"
 

   
# 하도급 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된 아파트 공사 현장

광주시 도평리에 건설중인 대주아파트가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다.

15일, 대주건설(주)과 하도급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누적된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이달로 3달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업자들은 대주건설이 1차 하청업체인 D업체에 13억6천만여원의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했지만 D업체에서는 30여명의 2차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약 3억5천만여원이 체불되어 있다는 것.

공사대금이 장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자 하도급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한채 대주건설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도급업자들은 특히 공사대금 체불이 장기화되자 지난 2월 1차 하청업체인 D업체의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지만 대주건설이 이를 인지하고도 D업체에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 해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업자들은 "D업체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과 D업체의 기계등에 압류를 진행했다는 것을 대주건설이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D업체에 해 준 만큼 대주건설이 체불된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15일, 건설현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대주건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한 하도급업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장비기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하도급업자들의 현금유출이 상당하다"며 "장기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가정파산에 이르는 하도급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관련 대주건설은 대주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규약과 계약에 의해 D업체에게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한만큼 2차 하도급업자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광주시에 공사대금 전액을 D업체에 지급했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책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D업체 소유의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 그에 대한 하도급 업자들의 압류 진행여부는 모르고 있었다"며 "단지 D업체가 일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 D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만큼 하청업체를 다시 섭외하는 한편 하도급업자들도 희망할 경우 공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도급업자들은 D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주건설이 인지한 만큼 대주건설은 도의적이면서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 및 공사속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 대주아파트 건설 현장

한편, 대주아파트는 광주시 도평리 신일아파트 인근에 대주건설(주) 대지면적 29,423㎡ 에 6개동 총 434세대의 공사를 오는 2005년 7월 사용검사 승인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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