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는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지난해 부과액 148억보다 38% 증가된 204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종토세 인상률은 시흥(141%), 파주(48%), 하남(48%), 부천(39%)에 이어 31개 시,군중 5번째다.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률 20.5%와 종토세 현실화율이 4%가 상향 조정됨으로써 누진세율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공동주택 등 개발지역 토지의 경우 매년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토지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급 유관단체, 관내 금융기관,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납세자들이 납기내 납부토록 대주민 홍보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내 모든 시중은행을 비롯, 인터넷, 텔레뱅킹, 지로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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