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상속개시전에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 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문)저는 형님과 두 형제뿐으로 형님은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있으시며 저는 혼자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전답 3천5천평을 남기셨습니다.
형님은 아버지 생전에 동생인 제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으므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님이 아버지 생전에 약정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개시된 후 즉,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인이 피 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형님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차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