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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가 국유지 하천 둔치 등을 불법적으로 점용, 위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생떼'를 쓰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하천점용시설물에 대한 적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국유지 한천 둔치를 불법 점용할 것이 적발됐다"며 "그러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 경안동 경안천 제방상단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또, 오포읍 양벌리 경안천 제방법면을 성토하는가 하면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불법에 앞장섰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등의 조치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는 일반업체도 가세 해 H유리는 초월면 경안천변에 4백여 평방미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가 하면 2백여 평방미터에 대해 줄떼를 훼손시키기도 했지만 광주시의 행정조치 미흡으로 아직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들은 "하천 둔치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데도 불법 운운하며 강제로 원상복구 하면서 오히려 시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는 것을 이율배반 행위"라는 지적을 모으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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