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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1심 판결 연기재판부 사정으로 오는 27일 오전으로 변경

[광주]'이장단 제주 단합대회'와 관련,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12일, 성남지검 성남지원 형사3부는 당초 박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13일 오전 9시30분에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사정으로 오는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대한 1심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증인등에 대한 심문등 심리가 이루어졌고, 박윤해검사는 지난달 24일, 박의원에 대해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심리 중 증인들이 박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모두 부인해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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