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곤지암리조트가 추진하는 스키장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에 대규모 민간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광주시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빅딜'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은 1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시 전체에 대해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곤지암리조트스키장과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터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결여 된 특혜"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정부와 광주시의 사업추진은 오염총량제를 가운데 두고 벌어진 대규모 '빅딜'이라고 덧붙였다.
장의원은 특히 "곤지암리조트 사업장이 한강특별대책1권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규모가 워낙 커 광주시가 만약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며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화 돼 버렸다"고 말했다.
곤지암리조트사업은 과거 정부(환경부)가 허용불가를 밝혔던 사업이었던것도 드러났다.
장의원은 "곤지암리조트 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1995년 4월에 이미 추진됐던 것"이라며 "사업 추진 3년 후인 1998년 6월 환경부는 경기도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곤지암리조트에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산림의 수원함양 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해 허용되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리조트 사업은 (주)곤지암리조트가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일원 약 39만9천여평에 1천억원을 들여 곤리암리조트스키장과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필요 하수물량 1천2백톤을 배정, 사업추진이 구체화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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