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동차정비업소와 일부 병, 의원들이 감염성폐기물 등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불법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서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하남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와 병, 의원 일부에서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 해 오다 적발됐다는 것.
하남시 S 자동차정비업소 등 4곳의 업체들은 폐 엔진 오일 등을 사업장 내의 토양에다 무단 배출했다.
또, K정형외과와 H병원 등은 인체조직물과 1회용 주사기 등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종량봉투에다 섞어 버리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며 광주경찰서는 광주시와 하남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와 병,의원에 대해 불법 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광주시와 하남시는 팔당수계에 있는 도시로 수질관련 법적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한편, 감염성 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폐 오일 등을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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