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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위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문)저는 소위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옥탑방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재 살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위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옥탑방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 될 수도 있는 것은 별도의 일로 하고 위 옥탑방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락될 것이므로 귀하가 임차 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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