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내 '에코타운 아파트' 입주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입주 완료와 동시에 '분양아파트 사업'은 종료 되지만 지구내 건설하게 되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2009년에 가서야 종료된다.이 시점에서 약 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코타운 사업이익에 대한 배당시기와 배당금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동안 지분율 조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의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양대 주주인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가 지난 2002년 4월 2일 체결한
약정서에는 "제1단계 사업인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 종료시점에서 사업별 정산을 실시하여 출자비율에 의한 이익을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신장2동>
홍미라의원이 판단하는 이익배당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협약서상의 내용대로라면 에코타운 이후에 진행되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2009년도에 이익배당 관련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 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종료후에도 배당을 실시하면 안 된다고 본다.
기업가의 사업목적은 이윤추구이고 법인의 경우도 이익창출이 목적인데,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반발과 함께 민사소송이 즉각 제기될 것 아닌가?
당초 약정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산업개발㈜와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남시가 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우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당초 협약서에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우선 투자사업비 약550억원에 대해서 협약자인 우연측에서 조달.알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우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당초 약정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은 사라지고 꺼꾸로 하남시가 단독으로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695억원 전액을 조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빗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2년 11월 18일 발표된 경기도지사의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홍미라의원은 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협약서와 정관등을 검토해 볼 때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보는데?
지분율 변경을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이익배당요구시 하남시의 권리와 이액배당폭을 정당하게 확보 하자는 것이다.
하남시는 그 동안, 향후 지분율 변동이 되더라도 당초 약정된 51대49 비율의 이익배당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해 오다가 최근에 이를 번복해서 말하고 있다.
하남시는 1차 협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협약해지를 우연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우연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29억원을 투자하고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하남시민중 단 한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장은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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