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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종합토지세 전년대비 45% 급등GB우선해제 지가 급등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인

[하남]하남시 지역의 2004년도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종토세 납세자 3%에 해당하는 1천74명의 사람들이 전체 종토세 납부세액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의 소유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린벨트 지역내 취락우선해제업무가 진행중인 하남시 시가지 일부의 모습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한번 과세되는 시세로,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59억원의 종토세가 부과 됐으나 올해는 86억원(45%증)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남지역의 종토세가 대폭 인상된 요인은 종토세 산정요인중 한 가지인 지난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5.1% 상승 한 것과, 지난해 12월 말에 정부가 법 개정을 한 지방세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도 종토세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복합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남시 지역 부동산 가운데서 단독주택이나 그린벨트 우선해제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하남시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150-200%가 인상되는 '부동산 광풍' 현상을 나타 냈었고 이러한 것들이 공시지가 인상에 반영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청 토지관리팀 김성주 팀장은 "지난해 하남시지역의 공시지가 인상폭이 25%에 이른 것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주도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 이었다"면서 "하남시와 여러가지 유사한 여건인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율을 보면 남양주시는 23.9%, 구리시는 17.9%로 비슷한 실정으로 3개 도시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인상율과 비교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공시지가 결정은 그린벨트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따라서 지가 상승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개정한 지방세법을 통해서 오는 2006년까지는 공시지가의 50%까지를 과표율을 인상토록 지시하고 있어서 지난해 36.5%인 과표율을 금년에는 40.5%, 내년에는 50%가 적용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종토세 인상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를 중단됐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판국에 종토세를 대폭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하남시 신장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K씨는 "금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25.1% 이지만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인상폭은 35%로 올 해 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지방세법 개정과 경제침체로 인한 활성화 대책 부재를 비난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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