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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오히려 난개발 초래24개 지구계획 무산되면 엄청난 민원, 혼란 우려
   
 
   
 

박의원 "면적제한 완화한 수정법 전면 개정" 촉구
건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수정법 폐해' 지적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제한 규정에 묶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6월15일 25일, 8월30일, 9월3일 보도)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은 수정법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정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박의원은 건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수정법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야한다"며 "이 경우 지가하락과 난개발로 엄청난 민원과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 등 정부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또,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밝혀놓고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대해 면적 제한을 둬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사"라고 강조.

박의원은 "수정법에서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분할 해 소규모로 산발적인 개발사업만을 하라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과천시의 경우 1백90만여제곱미터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수정법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고 광주시와 같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지난 5월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했지난 수정법의 면적제한 규정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돼 사업자체가 무산 될 위기에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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