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체납 수도요금 징수율 3%로 하향조정조례안 개정, 20세대 미만도 세대별 요금 부과

[광주]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수도급수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4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고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문의 발췌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전분리공사 범위를 업종 및 세대별 분리계량 공사로 확대 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요금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급수장치 관리 책임 구분을 명확히하고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관련 사항을 발췌, 별도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기타 업종용을 함께 사용시 및 옥내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 하는 것 등이다.

또,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수도요금은 3년, 가산금은 5년의 소멸시효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 ▶수도요금 체계개선을 통한 적정원가의 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