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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형질변경에 ‘뒷북 행정’주민신고 2달만에 계고장, 업자는 불법 계속

[하남]2천1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형질변경과 구조물설치등의 불법행위가 마을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늦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2천1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이 이뤄져서 골재생산을 하고 있는 풍산동 188-2번지 일대의 현장모습으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검은 휀스를 중심으로 한, 붉은 선 안쪽에서 각종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하남시 풍산동 9통 188-2번지 일대 4필지 2천137평의 토지에는 모래야적, 덤프트럭 주차장, 모래자갈 선별용 대형기기, 세륜장, 콘테이너형 사무실등의 대형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서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구조물설치, 불법신축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토지의 소유현황을 보면 풍산동 190-3번지 330평은 정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유이며, 풍산동 188-2번지와 187번지 일대 1천796평은 김모씨(서울 강동구 길동), 풍산동 206-2번지 11평은 박모씨(하남시 덕풍동)로 되어 있다.

이들로부터 토지사용계약을 맺고 불법시설물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 구리시에 주소를 둔 박모씨로 확인됐다.

1일 오전 10시경 현장확인 결과 한쪽에는 대형트럭들 수십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다른쪽에서는 모래자갈 선별기가 돌아가면서 덤프차들이 싣고 온 골재에서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고 있었다.

2천여평의 부지 둘레를 시커먼 휀스로 둘러 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업체는 대형 덤프트럭들을 위한 콘크리이트 세륜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 골재 선별기로 모래와 자갈을 생산하고 있는 불법현장으로 잠실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싣고 온 골재를 덤프차에서 내리는 모습
밀착취재 결과 이들 덤프차들은 싣고 온 골재를 하차 하고 88도로를 타고 잠실방면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인 잠실 주공 3단지의 지하 터파기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서 다시 골재를 적재하고 있었다.

지난 8월 6일 이 업체의 불법사실을 알고 하남시청 녹지관리과 녹지관리팀 팀장에게 직접 신고했던 주민 C씨는 “당시 풍산동사무소에서 행정전화로 담당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었다”면서 “초기에 담당부서에서 현장 저지나 고발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뒤 늦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훼손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첫 신고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야 불법행위 적발을 하고,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9월 30일에야 첫 계고서를 발부(계고기간 10월 14일)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 C씨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조치를 늦게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업자의 편에 서서 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해 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조치로 인해, 불법업체들은 불법형질변경으로 일단 사업을 벌리고 나서 뒤 늦게 날아오는 계고장 한 장 받고, 몇 푼 안 되는 벌금을 물어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가 이해 할 수 없는 느림보 행정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 이 업체는 골재사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면서 대규모 형질변경을 마무리 했다.

   
▲ 불법행위중인 대형 골재 선별기의 모습
현장 확인 결과 1일 오전중에도 백여대의 덤프차량이 골재를 옮겨와서 야적하고 있었으며, 대형 자갈.모래선별기가 설치돼 본격적인 골재생산을 하고 있었다.

주민 P모씨는 “이 땅의 형질변경은 금년 9월 달에 처음 이뤄진게 아니다”면서 “작년 여름부터 논,밭,잡종지인 이 일대에 객토를 한다며 흙을 덮기 시작 했으며, 그때부터 특정 골재업체에서 골재를 쌓아 놓으려고 매립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P씨는 “마을 한 복판에 올 여름부터 휀스를 치기 시작해서 풍산동사무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문제제기를 해 왔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불법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하남시 녹지관리과는 2천 1백평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급자인 도시건설국장이나 하남시장에게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사실을 10월 1일에야 처음 알게 된 이교범 하남시장은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해서 주민이 8월 6일에 신고했음에도 9월 30일에야 계고장이 나간 원인을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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