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가유공자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면 묘지면적을 초과 해 장사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광주시는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광주시장사시설...'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설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관내 국가유공자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 묘지면적의 초과 사용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사용자의 범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논란을 다소 없앴으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묘지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할 때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서면 및 우편,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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