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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의원 1년 6월 구형변호인측 무죄 주장...10월13일 확정판결

[광주]'이장단 제주 단합대회'와 관련, 1심재판을 진행중인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에 대해 검찰은 1년6월을 구형했다.

24일, 성남지검 성남지원  형사3부에서 박윤해 검사는 박혁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들어 1년6월을 구형.

그러나 박혁규의원 변호인측에서는 "정황만을 가지고 구형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실 및 증거가 없는 한 무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혁규의원과 관련한 법정심리에선 검찰, 변호인측 증인 모두가 '이장단 제주 단합대회'와 관련 박의원이 식비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박의원에 대한 1심 확정판결은 오는 10월13일 오후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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