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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거준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저는 A소유의 주택에 6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동안 거주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에게 통보했는데 A는 요즈음의 임대차 시세도 모르고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부동산업소에 7천만원으로 내 놓았습니다.
얼마전에는 6천만원이면 세를 들어오겠다고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A는 막무가내로 7천만원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A는 주택이 나갈 때까지 별수 없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저는 타 지역으로 시급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택을 비워 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답)임대차보증금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큰 고통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위의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이를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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