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광주, 하남, 성남 등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허용 기준치가 초과돼 폐기 및 출하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집중 조사 및 단속에 나섰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출장소(소장, 주상준)에 따르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속출, 생산현장에서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광주시 소재 쑥갓 재배를 하는 모 비닐하우스 농가는 달팽이 등을 없애기 위한 농약이 쑥갓 농산물까지 침투 해 150여평의 농산물 전량에 대한 폐기조치를 당하는 등 총 3개의 농가가 재배 중인 농산물이 폐기됐다.
또, 하남시 소재의 한 농가는 근대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출하직전까지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 해 출하연기조치를 받는 등 모두 6개 농가가 잔류농약에 의해 출하연기됐다.
이미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등에 출하 된 농산물 중 부적합농산물이나 잔류농약 과다로 적발된 경우가 26건에 달하고 있는 것.
도매시장에서 적발 될 경우 해당 농산물이 곧바로 폐기되는 한편 1개월동안 해당농가는 도매시장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러자 농관원이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농관원은 지난 15일부터 성남,하남,광주에서 생산되는 곡류 및 채소, 과일류 등 25개 품목 8백여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에 들어갔다.
또, 농산물 출하일을 기준으로 약 7일~15일 전에 재배 포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 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농관원 관계자는 안정성 조사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폐기 및 출하연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 농가의 농약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석연휴 시기를 맞아 곡류 및 채소, 과일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특별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