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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여 잠자고 있는 '보행권 조례'4년전 제정, 주무부서는 있는지도 몰라

하남시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단지 인근의 대로변 보행로에 노점상과 포장마차들이 불법으로 설치돼 시민과 약체자들의 자유로운 보행권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하남시는 보행권과 관련된 관련 자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은 138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내역이 있는지와 보행환경 개선 재정상 조치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문택의원은 "하남시청 인근 한국아파트 진입도로변의 노점상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이트 구조물을 인도에 올려 놓았는데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편안한 보행에도 지장을 주게되는 과연 이러한 방법 밖에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임문택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남시는 지난 2000년 4월 6일 보행권과 관련해 하남시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이 됐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하남시 건설과 김영민 과장은 "이와 관련한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조례내용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해 그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음을 시인한 후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례와 관련한 후속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내용을 방청석에서 지켜 본 해오름 한국아파트 주민자치회 노항구 회장은 "한국아파트 입구의 불법 노점상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매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민원사항인데, 하남시가 조례를 제대로 적용해 주민생활의 가장 기본인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는 하남시 건설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항구 회장은 "노점상단속을 한다며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 시멘트덩어리를 올려놓는 담당부서의 발상에 아파트 주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한다"면서 "시는 상식에 근거해 원칙과 법에 의한 보행권 확보에 나서서 주민생활의 기본인 보행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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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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