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변호사 선임 두달만에 조정권고 수용은 잘못"
지난 2001년 1월 28일자로 하남시로부터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인 동아건설(현,흥국산업)에 대해 하남시가 또 다시 행위허가 기간연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오후에 속개된 하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하남시의회 임문택 의원은 이 동아건설과 관련해 "지난 1978년 12월 레미콘 생산 및 부대시설로 최초 설치된 동아건설의 허가목적이 끝났음에도 7차례의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문택의원은 "시가 최근 이 회사에 대해서 또 다시 2009년까지 행위허가기간연장을 해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종료로 연장허가를 불허 한다는 지난 2000년의 하남시 결정이 합당함에도 경춘도로등의 신규건설 요인이 발생 했다는 이유로 연장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이선의원은 "하남시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02년 항소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뢰를 결정 하고서 2년이 지난 2004년 5월에야 소송대리인으로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 했으며, 1개월후인 6월에 첫 변론을 하고 7월에는 곧 바로 조정권고를 받아 들이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불과 한 차례하고 조정권고를 받아 들일 것 이라면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과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4년을 끌어 온 사안을 불과 몇 개월만에 조정권고안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받아 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녹지관리과 신용천 과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허가 연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도 있었고, 공해 발생요인도 낮다고 판단해서 허가하게 됐다"고 답변 했으며, 이번 허가기간 종료시점인 2009년에는 허가를 또 다시 해 줄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해 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동아건설(현,흥국산업)은 1978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레미콘 공급을 위해서 조건부허가를 받은후 1999년까지 총 7차례의 존치기간 연장을 받았으며, 2000년 하남시의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연장허가를 다시 받았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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