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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건교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개정안이 법무부와 기획예산처 및 규제개혁위원회등의 합의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조만간 국회에 상정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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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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