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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중잣대' 논란 예고

[광주]선거구마다 다른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이 또다른 쟁점을 만들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일부 후보진영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백한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해 어느 선거구에선 법정기소까지 이르는가 하면, 어느 선거구에서는 경고로 종결처리하는 등 '잣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거법 위반'에 관한 쟁점이 또다시 법정다툼으로 확대 될 가능성까지 비춰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지난 3월, 열린우리당 모 후보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자신의 이력이 포함 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총 1천9백70여통을 발송한 것을 적발했다.

현행 선거법에선 이력이 포함된 명함이나 안내장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거친것이라는 이유로 '경고'조치 한후 마무리지었다.

이와관련 광주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중앙선관위의 심의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의 위반정도가 '경고'조치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선거구에선 같은 사안에 대한 조치가 천양지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 6백90여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장모(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장의원이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다.

똑같이 이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했지만 한명은 법정에, 또다른 한명은 집에 있어도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결국 광주시선거구에선 '경고'에 머문것이 빌미가 돼 선거와 관련한 논쟁의 불씨를 지필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

수사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찰도 정보계 등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을리는 만무하지만 문제삼지 않아 결국 '편파성'의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향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성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안내장을 배포해 경고로 마무리 된 사건과 관련 "중앙선관위에서 경미한 사안, 또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해 경고조치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그 이후에 또다른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발 됐을 경우 과거 사안까지 함께 포함 해 선거법을 적용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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