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춘 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제3자가 가압류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보증금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된다.
문)저는 A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미처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3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압류 등기 후 서둘러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제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제3자가 가압류 등기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가압류
채권자는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이 적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 전에
갖춘 대항요건을 근거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