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성남시에 영상사업소의 화장장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겐 요금인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성남시 의회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광주시 영생사업소 설치 계획안을 먼저 들어본뒤 그 기간동안만 요금인하를 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들은 향후 광주시가 마련한 영생사업소 설치에 대한 안을 성남시가 검토 해 이를 인정할 경우에, 그것도 그 기간만큼만 요금인하 적용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성남시는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 성남주민은 나이에 따라 4만4천원에서 5만원까지의 현행 요금을 적용하고 타지인에겐 13만~18만원하던 이용요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 해 왔다.
이와관련 김용규광주시장과 이우경광주시의회의장 등은 성남시의회를 방문, "성남시 영생사업소가 광주시 시계에 근접 해 있어 광주시민들이 소각 등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용료 인상에서 광주시민들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성남시는 14일 성남시의회에 "광주시에 대해 예외적인 요금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번 조례개정 후에도 광주시의 영생사업소 계획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광주시의 영생사업소 설치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대안없이 광주시만을 요금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소각등에 의해
광주시민의 피해가 있는만큼 광주시민들은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다 결국 '광주시의 계획에 따라 향후에 재검토'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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