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동안 문서로만 행정정보공개를 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까지 확대하고,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행정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광주시는 문서 사본으로만 공개하던 행정정보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안은 현행 "사본으로 교부한다"를 "사본으로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을 제공한다"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정보 청구인은 사본을 받으러 시에 갈 필요없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신설 조례로 시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행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주요행정엔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시의 주요투자사업 및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시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사용료 및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도록 해 행정정보 습득 및 공개청구가 간편해 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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