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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00만㎡ 지구단위계획 추진 '탄력'

건교부·경기도 '수정법' 완화 안 마련, 이르면 이달중 발표
오염총량 도입 지자체 '지구별 20만㎡→30만㎡으로 확대'


[광주]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면적제한으로 광주시의 각종 지구단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 건교부 등에서 면적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본지 9월 2일 11면보도)과 관련,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획기적인 면적제한 완화(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는 추가적인 완화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져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의 2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감안 해 건교부에서는 수정법의 면제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6만㎡까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상 면적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0만㎡~12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개개별 면적 제한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엔 현행 20만㎡이던 것을 30만㎡으로 확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현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고산1지구(34만㎡)를 포함 해 24개 지구 모두가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현재 민간 12개 지구를 포함 해 총 24개 지구 약 300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수정법의 면적제한에 묶여 20개 지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수정법 면적제한 규정을 알려진데로 안을 확정, 시행하게 되면 300만여㎡의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의 입지가 가능해 지는 등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에게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별 면적 추가 완화가 시행되면 남양주시와 이천, 여주, 용인 등 오염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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