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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3차심리, 증인들 "식사비 지불 및 선거관련 발언 없었다"
경찰 "위반 사실 전제 진술 받았다" 짜맞추기식 진술
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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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장단 제주단합대회'관련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 법정심리에서 증인들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줄줄이 번복, "박의원이 술값 및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 "선거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증언 해 주목된다.
특히, 경찰에서 짜맞추기식 진술작성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증언들이 나와 검찰측을 당혹하게 하기도 했다.
10일, 성남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찰 심문 및 변호인단 반대심문에 나선 3명의 증인들은 일관되게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일부 '박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 진술'에 관한 것은 대부분 추측성 발언이었으며, 실제 박의원이 식사비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한 발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먼저 증인석에 올라선 윤모(광주시청 공보계)씨는 식사비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 들은적이 있는가라는 검찰측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선거관련 지지발언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엔 "당시 취중이어서 그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지만 사실은 추측성 진술"이었다고 경찰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진술에서 "누군가가 박의원을 소개하면서 내년에 선거에 나올 사람"이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도 추측성 진술이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에서 "경찰 진술 당시 '질문과 답변형식'이었는가 아니면 경찰이 선거법위반이 있었던 것을 사실화 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끌어냈는가"라는 질문에 윤씨는 "경찰이 사실인 것으로 전제한 판단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경찰의 의도적인 짜마추기식 진술을 받았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지역 인터넷 매체의 '양심선언' 기사와 관련한 경찰진술에서도 "처음엔 일부 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지만 후에 2차 진술에서 모두 정정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임모(광주시 모 읍장)씨도 "박의원이 식사비 등을 냈거나 선거관련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변호인단에서 "박의원이 이모씨를 전면에 내세워 선거 운동을 했다는 생각을 했는가"라는 반대심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세번째 증인 이모(이장)씨도 "박의원의 선거관련 발언 및 식비 지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이장들에게 고등어세트가 선물로 전해진 것과 관련 해 "고등어세트는 자신이 사서 일부 이장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3일 심리와 10일 심리에 나선 검찰, 변호인단 증인들 모두가 '박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성남지원은 오는 24일 결심을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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