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 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문)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사업상 몇년동안 지방으로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해 마침 임차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라 그의
주택을 임차했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택은 경매되어 타인에게 매각허가 결정 된 것이었습니다.
A는 위
주택을 임차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했고 저는 A의 말만 믿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부동산이 경매 될 때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는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난 것이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A의 일반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든가
A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위의 기재와 같이 A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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