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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 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문)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사업상 몇년동안 지방으로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해 마침 임차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라 그의 주택을 임차했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택은 경매되어 타인에게 매각허가 결정 된 것이었습니다.
A는 위 주택을 임차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했고 저는 A의 말만 믿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부동산이 경매 될 때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는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난 것이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A의 일반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든가 A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위의 기재와 같이 A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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