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동안 면단위까지 정비가 되던 농어촌도로정비가 리단위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면단위 이상을 리단위 이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 곳곳에서 농촌도로의 정비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또, 리단위까지 농어촌도로정비를 확대하는 것과 현재 '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로'를 '관련법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6m 이상 개설된 도로'로 단서조항을 신설, 도로 폭의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지목상 대지위에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6일, 광주시 조례 및 규칙 심의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과 함께 시는 '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등의 안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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