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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 58만평 그린벨트화 되나물이용 부담금으로 시 제외된채 환경부에서 일방적 매입

[광주]물이용부담금을 제원으로 정부가 한강수계 시, 군의 토지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해 일방적으로 매입,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정부(환경부)가 사들일 예정으로 있는 토지가 58만2천여평에 111억 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 매입 토지는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 규모의 토지인지를 시에 통보하지 않아 시가 당초에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매수 대상으로 한다'는 환경부령 등의 제도라는 점에서 자치단체로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더욱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시는 한강수계 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지자체 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매입에 따른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이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민원에 시달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수질보전'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임야 및 녹지훼손 방지를 위한 토지로 묶이게 돼 '신개념 그린벨트', '또하나의 중첩 규제'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효과적인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승인만을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도 "제도 개선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가 매입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물론 그린벨트화 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사들인 토지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양평군 555억원(31만평), 용인시 283억원(5만평), 광주시 111억원(58만평), 남양주시 42억원(4만평) 등의 순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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