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광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원모(45)씨가 하남시 신장동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하남지구대 신모 경장에게 오히려 폭행을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경찰은 함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모(42)씨와 박모(28)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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