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시, 휴업중 진료한 P병원 고발고발된 P씨, 휴업신고서 무효주장

[하남]하남시가 휴업중임에도 진료행위를 계속한 병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 시가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 개설자의 휴업신고로 하남시에 의해 고발된 이 병원은 또 다른 쟁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ㅂ'병원(하남시 신장동)은 휴업중임에도 진료를 계속한 행위로 P모의사를 의료업을 행한 혐의를 적용 의료법 제30조 제1항 위반과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고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ㅂ'병원의 의료행위로 고발된 의사 P씨는 병원개설과 관련 동업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법상의 병원개설자인 의사 O씨가 보건소에 제출한 휴업신고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민사상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P모의사는 보건당국의 의료법 관련 고발당시 자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P씨와 O씨의 동업계약서는 H법무법인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지만 P씨가 주장하고 있는 휴업신고서에 따른 고발이 원인무효가 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자문을 받아 고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휴업을 미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계속영업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P씨와 O씨간의 채권, 채무등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고소,고발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수 없어 동업계약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직권문제등 의료법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P병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휴업신고를 한 상태다.

또 적발당일인 지난달 13일에도 김모씨를 비롯한 9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500여명에 이르는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si@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