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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감기약 조치 제대로 이행보건소,병원및 약국등 점검결과 밝혀

[하남]하남시는 병원 및 약국, 도매상등이 PPA 성분함유 감기약에 대한  자체보유품의 반품조치등 해당 의약품의 처방, 조제, 진열 및 판매금지 이행여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병원 19개소, 도매상 1개소, 약국 17개소에 대한 의약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밝혔다.

점검결과  PPA성분 감기약에 대해 제약회사나 도매상을 통해 반품및 반품하기 위해 별도 보관중 이며 PPA감기약의 처방 조제 진열및 판매금지등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PPA성분함유 감기약의 사용중지 조치는 동 성분감기약과 출혈성 발생 위험성 간 국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단정적인 것은 아니나 '슈도에페드린'대체성분이 있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

또  "PPA감기약은 복용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수시 복용해도 5일 정도가 되면 사실상 영향이 없다"며"감기약의 복용당시 문제가 없다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고 PPA감기약 성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0년말 사용중지했으며 일본은 올 2월 PPA를 2월말까지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하여 처방했으나 시중 유통품에 대한 별도의 수거, 폐기는 없었다.

 

 

 

김동환 기자  kims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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